한국융합기술진흥원의 회원 규정은 정관에 의거하여 "융합기술진흥"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임원사의 경우 회장 및 부회장사는 200,000,000원 이하, 이사사는 100,000,000이하로 상한선을 정함. 시행. 2019.01.01/